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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고임치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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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동창고 임치약관

이 냉동창고 임치약관은 창고업자와 임치인이 임치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,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. 창고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소에 비치하여 두고, 임치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1장 총칙

제1조[목적]

본 약관은 창고업자(이하“당사”라 한다)와 임치인 간의 물품 보관에 따른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[용어의 정의]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“창고업자”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“임치인”이라 함은 임치인, 창고사용자, 화주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와 임치계약을 체결하고, 당사에게 물품 보관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.
  • “임치계약”이라 함은 별도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임치인이 당사에게 물품보관을 청약하고, 당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.
  • “보관확인서 등”이라 함은 보관확인서, 보관증, 입고확인서, 입고증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치인이 보관 의뢰한 임치물에 대하여 당사가 보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한다.
제3조[약관의 적용]
  • 본 약관은 개별 임치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사와 임치인간의 임치계약에 적용된다.
  •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습에 따른다.
제4조[입출고 등 창고의 이용]
  • 물품의 입출고, 이용 등은 당사가 정한 영업일, 영업시간 내에 한한다.
  • 임시휴업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영업장소에 게시한다.
제5조[통지 및 의사표시]
  • 임치인이 당사에 대하여 통지 및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 서면을 직접 제출 하여야 한다. 단, 임치인이 당사를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팩스, 전자문서 등의 송부로 원본 서면 제출에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위 팩스, 전자문서 등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,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위조, 변조 등의 책임은 임치인의 부담으로 한다.
  • 당사와 임치인은 주소, 영업소, 상호, 연락처, 창고이용 등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임치인이 제2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, 당사는 임치인의 종전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 및 의사표시를 발송할 수 있으며, 당사가 그러한 통지 및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임치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.
제6조[입출고 작업]

임치물의 입출고 작업은 당사가 수행한다. 단,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[보관 물품의 종류]

당사는 농축수산물품 및 기타 냉동 및 냉장을 요하는 물품을 취급한다.

제2장 임치계약

제8조[임치계약]

임치계약은 임치인이 당사에 물품보관을 청약하는 서면을 제출하고, 당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, 당해 물품의 전부 출고 시 계약 종료로 본다.

제9조[임치거절]

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치의 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.

  • 임치물의 선도가 불량하여 변질 및 손상하기 쉬운 물품일 때
  • 임치물의 포장이 불완전하여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일 때
  • 당사가 임치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
  • 임치물을 보관함에 있어 특별한 부담과 과도한 조건을 요구할 때
  • 임치물의 보관이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
  • 임치물의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다른 임치물이나 당사에 손해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
  • 임치물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, 법령규정에 의한 제품의 원산지 또는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았을 때
  •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
제10조[임치계약의 해지]
  • 당사는 임치계약 후 임치물을 입고 또는 보관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  • ①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
    • ②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 및 기타 제비용을 지급함에 부족할 때
    • ③ 임치인이 보관료 지급을 60일 이상 지체하거나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
    • ④ 임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치물의 검사에 불응할 때
    • ⑤ 임치인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의 부도, 지급 정지, 회생 및 파산절차의 신청, 자발적・비자발적인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, 기타 각종 법률에 따른 채권 채무의 조정에 들어가거나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있는 때
    • ⑥ 당사가 임치인에게 개별계약 또는 약관상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임치인이 시정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
  • 전항에 따라 당사가 임치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임치인은 지체 없이 보관료, 작업비,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납입하고 당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.
  • 당사는 제1항에 의한 임치계약 해지 및 제2항에 의한 지정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• 임치인이 계약 해지 후 제2항의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당사는 임치물을 경매, 임의매각, 공탁, 폐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임치인이 부담한다.

제3장 임치물의 보관

제11조[임치기간]
  • 당사자가 특별히 임치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는 임치물을 받은 최초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. 단, 당사가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 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당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이 임치물을 반환 받지 아니하거나, 반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임치물을 처분할 수 있다.
  • 당사자가 약정한 임치물의 임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임치인은 임치기간 만료일까지의 보관료, 작업료,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지급하고 전항의 임치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.
제12조[보관방법]
  • 임치물의 보관은 당사의 보관방법에 따른다. 단, 임치인이 별도로 보관온도의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.
  • 임치인은 특별한 보관방법이 요구되는 임치물을 임치할 경우 당사에게 그 보관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. 임치인이 위 설명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• 당사는 임치인의 동의 없이도 임치물 입고 당시의 보관 장소에서 변경, 이고, 혼적, 환적 등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13조[재임치]
  • 당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치물을 계속 보관할 수 없는 경우 타 창고업자의 창고에 재임치를 할 수 있다.
  • 전항의 경우 당사는 임치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, 전자우편, 팩스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14조[계속 보관이 부적합한 물품의 조치]
  • 당사는 본 약관에 따라 임치물 보관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치인에 대하여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.
    • ① 임치물을 계속 보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    • ② 임치물이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하여 다른 보관 물품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
    • ③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과 같이 임치물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
    • ④ 임치계약 성립 당시 알 수 없었거나 발견할 수 없었던 임치물의 성질로 인하여 다른 임치물이나 당사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
    •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계속 보관할 수 없게 되었을 때
  • 당사는 임치인이 전항의 최고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경매, 임의매각, 공탁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전항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에 소요된 비용은 임치인이 부담한다.
제15조[보관확인서 등의 발행]
  • 당사는 임치인의 요청이 있으면 임치물에 대한 보관확인서 등을 발행할 수 있다.
  • 임치인은 보관확인서 등에 기재된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장 임치물 검사

제16조[임치물 검사]
  •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임치인의 동의를 얻어 임치인의 비용부담으로 임치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할 수 있다.
  •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는 임의로 임치물을 검사할 수 있고 임치인에게 검사 취지를 통지한다.
    • ① 임치물과 관련하여 안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
    • ② 임치계약 당시 당사에 고지한 물품과 실제물품이 상이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
    • ③ 법원, 검찰, 경찰, 관공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
  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검사한 결과 임치계약 당시 당사에 고지한 물품과 실제물품이 상이한 경우의 검사비용 및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임치인의 부담으로 한다.
제17조[임치물 검사, 견품적취 및 보존]

임치인은 당사에 대하여 당사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단, 그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임치인이 부담한다.

제5장 임치물 출고

제18조[출고]
  • 임치인이 임치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(명의변경 포함)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출고 요청의 뜻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, 당사에 사전 신고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출고를 요청해야 한다. 당사는 출고 요청 서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사전에 신고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함을 육안 상 확인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.
  • 전항의 경우 임치인과 당사는 사전에 신고한 서류들을(출고요청서 등)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. 단, 그러한 전송 방식에 따른 오출고,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은 임치인이 부담한다.
  • 위 제1항 중 수입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(D/O)를 반드시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19조[담보권이 설정된 임치물의 일부 또는 전부 출고]
  • 담보권이 설정된 임치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할 경우 임치인은 담보권자와 임치인이 합의한 출고승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기타 담보권자가 작성한 확약서에 따라야 한다.
  • 전항의 출고승인서에는 임치인에 대한 출고 허용여부, 임치물의 출고일시, 품명, 품질, 수량, 금액, 담보권자 성명,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.
  • 담보권자와 사이에 통지 및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하되 “임치인”은 “담보권자”로 본다.
제20조[임치물의 인수]
  • 임치인이 임치물 출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당사가 출고를 승인한 때에는 임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.
  • 임치인은 출고에 관한 서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.
제21조[출고 거절]
  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사는 출고 청구에 불응할 수 있다.
    • ① 임치인이 보관료 및 기타 제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
    • ② 제18조, 제19조에 따른 출고서류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때
  • 전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유치기간 중 보관료 및 기타 제비용은 임치인이 부담한다.
제22조[공탁]
  • 임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는 그 물건을 공탁할 수 있다.
  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공탁하였을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임치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23조[경매]
  • 임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당사는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치인에게 임치물을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, 임치인이 그 기간 내에 임치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임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.
  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경매하였을 경우 경매대금에서 보관료, 경매비용, 기타 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여야 한다.
  • 당사가 임치물을 경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임치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24조[임의매각 및 폐기]
  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치인에게 임치물을 수령할 것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임의매각 또는 폐기하겠다는 취지를 최고할 수 있고, 임치인이 그 기간 내 임치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임치물을 임의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.
    • ①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, 경매 비용 기타 제비용의 합에 미달될 때
    • ② 임치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
  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분한 때, 당사는 잔액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고 부족 금액이 있으면 임치인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분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임치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6장 임치물의 손해배상

제25조[책임의 소멸]
  • 임치물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임치인이 유보 없이 임치물을 수령하였을 때 소멸한다.
  • 전항은 당사가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26조[면책]

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  •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내란,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
  • 임치물의 성질적 하자, 병충해,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
  • 제11조의 임치기간의 만료 이후에 임치물에 발생한 손해
  • 임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당사가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치인에게 임치물을 수령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임치인이 그 기간 내에 임치물을 수령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
  • 임치인이 제12조 제1항 단서, 제2항 규정의 특별한 보관방법을 요청하지 않아 임치물에 발생한 손해
제27조[내용 등 불검사 임치물에 관한 면책]
  •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치물의 내용, 품질, 수량 등을 검사하지 아니하고 임치할 수 있다.
    • ① 임치물의 포장이 내용을 검사하기 곤란하고, 그 포장을 해장함으로 인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할 때
    • ② 임치물의 포장을 해장함으로 인해 그 품질과 상품으로서의 가격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  • 전항의 경우 당사는 임치물의 내용과 입·재고, 보관 등의 각종 확인서에 기재된 품명, 수량, 품질의 불일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.
제28조[오출고에 관한 면책]
  • 당사는 임치인과 매월 정해진 기일에 출고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송부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.
  • 임치인이 전항의 거래명세서를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오출고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, 오출고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당사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  • 임치인이 거래명세서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오출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오출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.
  • 전항의 규정은 당사가 악의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29조[손해배상액 산정 및 임치물에 대한 권리]
  •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단,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가 임치물의 임치개시 당시 가격보다 높은 경우, 임치개시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.
  • 고가물에 대하여는 임치인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  • 제1항,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치계약으로 인한 당사의 책임은 보관료 12개월분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전항 단서의 경우 임치인은 당사와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.
  •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여 당사가 그 손해전부를 배상한 경우에는 당사는 그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.

제7장 보 험

제30조[보험]
  • 임치인은 임치물에 대하여 당사가 면책되는 손해 또는 당사의 책임이 제한되는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  • 임치물의 보험가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임치인이 주관하고 그 결과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당사는 임치물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8장 보관료, 작업료, 기타 수수료

제31조[요금의 적용]
  • 당사는 보관료, 작업료, 기타 제비용을 당사가 정한 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한다.
  • 임치인이 임치계약상 정한 기한 내에 보관료 등 기타 제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, 임치인은 각 미지급금에 대하여 변제기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 • 당사는 물가상승률, 그 밖에 창고업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 판단에 따라 요금을 적정하게 변경할 수 있다. 당사가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시행일 14일 전에 그 내용을 임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또는 협의하여 변경된 요금을 적용한다.
제32조[훼손, 멸실 임치물의 비용부담]

당사는 임치물이 멸실되었을 때에도 멸실일까지의 보관료 등 기타 제비용을 임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제9장 임치물의 양도, 양수

제33조[임치물의 양도, 양수]

임치인이 제3자에게 임치물을 양도한 때에는 그 권리관계 확정을 위하여 확정일자가 기재된 양도통지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임치인이 확정일자부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치물을 양수한 제3자가 임치물을 출고하기 전 당사에 임치물을 목적물로 하는 가압류, 압류 등 명령이 송달되면 당사는 위 제3자에게 임치물을 출고하지 아니한다.